근로계약서,근무시간표,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제 근로계약서 제4조에 2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경영상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날에 출근할 시 1년 이상 지속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단 저희 가게는 맘스터치이고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마다 근무시간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표가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근로일자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일마다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1주 근무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는 일수를 합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근로자도 계속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