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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귀뚜라미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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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무시간표,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제 근로계약서 제4조에 2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경영상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날에 출근할 시 1년 이상 지속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단 저희 가게는 맘스터치이고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마다 근무시간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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