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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후투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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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할 때 불리한 점?

면접볼 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첫출근 하고 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한다는거에요.

면접때도 수습기간 한달이라 그랬고 계약서 쓸때도 수습기간 한달간 계약직으로 쓴다해서 그러려니했는데, 지금 다시 계약서 보니까 한달하고도 20일가량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제가 취직한 업계에선 가장 바쁜 시기가 딱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걸리고 기분도 나빠요.

계약서 쓸 때 기간이 좀 늘어났단 안내도 일부러 안 한 것 같고, 일부러 바쁠때만 써먹고 자르기 좋게 계약직으로 한 것 같아서요.

  1.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하면 제게 불리한 점은 뭘까요?

  2. 나중에 정규직 계약서는 수습 다 끝나면 쓰자는데, 그럼 1년 넘게 다녀도 퇴직금은 정규직때부터로 산정될까요? 계약만료해버리고 정규로 올릴때 4대보험을 일부러 한 번 탈퇴시키는 꼼수를 쓰면 제가 2달치는 영영 못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3. 지금 5일 출근했는데, 계약직 상태여도 제가 그만둔다 할 때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도 길어야 2달이라 한 달 전 고지의무도 없는거 맞죠?

  4. 만약 돈 안 주려고 하거나 괜히 절 노무법 모르는 초년생으로 보고 협박하려고 할때 제가 할 수 있을 말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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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3. 전체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함부로 나가라고 못합니다.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아닙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계약직 포함 1년이상이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돈을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을 계약직으로 한다면 회사에서 계약 종료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자진퇴사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하면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의미 자체가 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까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겠습니다.

    아니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네. 계약기간을 명시했다면,

    그 계약기간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로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하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