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1월4일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뒤 문쪽을 전제 가는중이고
지금 렌탈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가상가비를 얘기해서 그쪽 보험서에 문의 했는데 수리비가 400이 넘어야 하
고 넘는다 해도 변호사 구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야 지급된다고
서있는 차 사고차량으로 만들어 놓고 민사 소송까지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게 정말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2023년 올뉴투산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이며 수리비가 사고 시
시세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3년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여 수리비의 15%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 대상이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약관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차값의 20%가 4백만원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여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의 보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상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의 사고당시 시세가 얼마인지를 먼저체크하시고, 수리비용이 20%이상이 된다면 청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만약 상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사의 지급기준상 감가상각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감가액 약관 규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이내의 차량
■ 파손 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임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 의하면 수리비가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어야 격락손해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아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를 지급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단체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kvcc.co.kr/carlaw/info )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