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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생기넘치는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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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1월4일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뒤 문쪽을 전제 가는중이고

지금 렌탈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가상가비를 얘기해서 그쪽 보험서에 문의 했는데 수리비가 400이 넘어야 하

고 넘는다 해도 변호사 구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야 지급된다고

서있는 차 사고차량으로 만들어 놓고 민사 소송까지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게 정말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2023년 올뉴투산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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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이며 수리비가 사고 시

    시세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3년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여 수리비의 15%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 대상이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약관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차값의 20%가 4백만원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여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의 보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상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의 사고당시 시세가 얼마인지를 먼저체크하시고, 수리비용이 20%이상이 된다면 청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만약 상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사의 지급기준상 감가상각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감가액 약관 규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이내의 차량

    ■ 파손 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임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 의하면 수리비가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어야 격락손해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아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를 지급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단체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kvcc.co.kr/carlaw/info )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