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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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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50명이상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창립기념일이 공교롭게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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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50명이상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창립기념일이 공교롭게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지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과 임시공휴일 두개의 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창립기념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과 임시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대체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규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체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걸리는 경우에 유급입니다.

      원래 유급으로 쉬는날(창립기념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처리 1개만 하면 됩니다.

      따로 대체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