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근길 차량사고로 산재요청 합니다
직원이 거래처 미팅 후 집으로 가는길에 차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산재요청을 하는데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라던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달말 기준으로 퇴사예정인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할증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직원이 출퇴근 중 특별한 경로이탈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대재해 정도가 아닌 일반 산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신청도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회사가 허락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사고로 산재처리하더라도 사업장이 입을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퇴근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를 마치고 정상경로로 퇴근하였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