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하차 일일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상하차 일일 알바도 일반 알바나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 해야 나중에 뒷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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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든, 일용직/상용직이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하차 일일 알바도 일용직에 해당하지만 일반 알바나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로한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의 분쟁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쿠팡 택배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 내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