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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일일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상하차 일일 알바도 일반 알바나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 해야 나중에 뒷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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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든, 일용직/상용직이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하차 일일 알바도 일용직에 해당하지만 일반 알바나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로한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의 분쟁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쿠팡 택배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 내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