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두근대는말
이미두근대는말

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계약서는 24년도 7월부터 12월31일까지. 25년도 계약서 안썼고 4대보험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연장근로시간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올바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에 통상시급x1.5를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연장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