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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두근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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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계약서는 24년도 7월부터 12월31일까지. 25년도 계약서 안썼고 4대보험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연장근로시간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올바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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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에 통상시급x1.5를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연장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