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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 일자 지연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매달 월급 날짜 급여 지급이 일주일 연기 됐다고 사내 홈페이지 게시물 올라 왔는데 여기서 급여 연기에 대해 직원들이랑 동의하에 연기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직원들 동의 없이 통보만 해주고 직원들은 월급날만 기다려왔는데..회사 힘들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줄 수 있지만 동의 안구하고

회사 측에서 임의대로 월급 날짜 연기 되었는데 요부분은 직원들 동의 구해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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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임금지급일은 하루라도 늦어지면 체불이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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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지연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이에 동의 없이 지연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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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 정기지급일 보다 늦추어서 임금을 지급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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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개별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