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1월부터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어도 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부여되는 것으로 법으로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연차촉진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것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그냥 연차를 사용하라고만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쳥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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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만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