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연차문제로 글을 올ㅗ렸습니다.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2023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데.연차도 못쓰게하고 수당도 안준다는 겁니다.
서로. 얘기끝에 그럼 2025년2월까지 연차를 다쓰겠다 하니~~
원장이 한달에 한번정도 만 사용하라합니다
그럼 수당으로 줄거냐?
퇴직시 수당으로 다 받을거라했습니다
5월20일. 연차하루 쉬려하니 폭언을 합니다 도대체 말이안통하는 사람이라
20일연차쓰고 화요일21일 출근후 퇴사를 하겠다고 주임교사에게 의사전달 하면서 나머니 연차25개는 수당으로 퇴직시 다받고 나갈거라. 했더니. 원장이 얘기좀하자하는걸 거부했습니다
대화자체가 안되는 사람과 말을해야 답이없기때문이고
그동안 이곳 어린이집을 거쳐간 교사들도 안받았다고 들었고 현재 근무교사들도 연차사용도 수당받는다는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퇴직금에서 차이가 난다는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간에 조리사구하라했고 그전에 구해지면 나갈생각입니다
요즘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혹시나 빨리 구해지지 않을경우가 불안합니다
이런식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 휴가 보장 되어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