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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사무직입니다. 에스원 출퇴근 지문 기록 자료와 업무상 메신저로 상사와 나누는 업무 대화 기록이 있다면 야근한 것으로 입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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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자료 외에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상급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 역시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출퇴근 기록과 업무상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메신저로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면 연장근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메신저 등으로 업무관련 대화 등을 한 기록도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 대화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 지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소정근로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시간외근로로 인한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자료와 함께 별도로 회사에 시간외근로 청구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자료까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메신저에 상사의 업무지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퇴근 기록과 함께 야근의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은 퇴근 시간이 찍히기에 명확합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제작자들이 메신저 기록을 가지고 근로시간은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님마다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가 명시된 메신저 기록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