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 법정공휴일 관련 아래 예시 조언 구합니다.
예시) 주 5일 근무(수,일 휴무), 수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때 월,화,목,금,토 중 대체 휴무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무일에 유급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휴무를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일이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추가의 대체휴일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다른날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일요일을 휴무하는 주 5일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공휴일이 회사의 휴무일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휴무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