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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페리카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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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톌레마케팅 재직기간 11년

나이드니 여기저기 안좋아지고

특히 오른쪽 손가락 검지중지 관절이와서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해야 실업급여를 준다고하는데

자신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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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해야 실업급여를 준다고하는데

      자신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사유로 이유로 2~3개월 병원진단서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언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경우에는 수급조건이 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근로능력이 회복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이직 당시 업무 내용, 평소 업무 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 관련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등의 내용 포함)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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