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관련 지급규정이 궁금합니다
최근 회사가 인수되면서 퇴직금관련 규정이변경되었습니다
통상시급이 작년계약보다 3만원에서15000원으로 줄면서 퇴직금 지급이 줄었는데
24년도까지는 예전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전체근무년수가 개정된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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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임금이 인하되었다면 인하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당시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시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시점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