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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차수당 106만원 초과시 소득세 납부?

급여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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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수준을 초과한다면 소득세, 지방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한 급여가 106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노무사 상담 공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

    소득세 내야하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