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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사실 일반인이 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궁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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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23
    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내지 직계진촉 등이 관할법원에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러한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절차로, 그 적부심사 결과 체포나 구속의 이유가 없다면 결정을 통해 석방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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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구속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속된 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된 피의자 본인

    • 변호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동거인 또는 고용주

    구속 적부심 청구 시기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 적부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

    2.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상태 유지

    구속 적부심 청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인신구제가 가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구속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제공

    •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주의할 점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적부심 청구는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