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사실 일반인이 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궁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내지 직계진촉 등이 관할법원에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러한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절차로, 그 적부심사 결과 체포나 구속의 이유가 없다면 결정을 통해 석방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란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상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구속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절차는 구속이 된 자가 구속절차나 요건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면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후,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속된 것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
구속 적부심 청구 시기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 적부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상태 유지
구속 적부심 청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인신구제가 가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구속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제공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주의할 점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속 적부심 청구는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