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즘 경기가 안좋으니 회사에서 구조조정(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업급여는 몇개월까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지며, 소정급여일수는 최소일수 120일, 최대일수 270일입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응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조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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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나,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조직의 폐지, 축소 등에 따라 인원 감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소 120일~최대 270일 사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