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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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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말일자로 권고사직 당했는데요.매월 10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후 급여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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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청산은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급여일에 전부 지급될 수도 있겠으나, 원칙은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일 자로 퇴직하였다면 다음 달 14일 까지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31일자로 퇴사하셨다면 급여일인 10일에 지급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등은 퇴사 직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급여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제일 크고, 만약에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는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자에게 퇴직금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1월 31일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2월 14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일과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