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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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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 입사한지 두달밖에 안되는 신입사원이

회사 분위기를 너무 많이 흐려놨는데

이유는 직장상사한테 막말

업무관련 가리쳐줘도

상사한테 너가 얼마나 잘났으면 나한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큰 목소리로 상사한테 뭐라하고

소수 한,두명 싫어하는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 신입직원 같이 일하는게 불편하다고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 대체로 2~30대 젊은 친구들이고 그 신입사원은 40대후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럴땐 해고사유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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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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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해고 사유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사에게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직장질서 문란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내 직급에 따라 엄연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상사에게 계속해서 막말 또는 고성을 행한다면 이 같은 일이 여러 차례 경고와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회사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회사 내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해고 사유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로는 인정 가능해 보이나

    구체적인 절차 준수 등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자문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그 정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서면 등을 활용하여 주의를 주고,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주의와 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는 징계에 있어서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속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명확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 실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상 우선은 해고보다는 징계(견책, 감봉 등)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막막을 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