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인정일+주말 워크샵 강제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금토로 워크샵 진행을 한다는데
금요일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휴무일 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한 휴무일 과 토요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워크샵 전직원 필참 하라는데
이틀 모두 강제로 참석 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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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워크샵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참석하게 하려면 근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휴무일에 워크샵을 진행할시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회사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을 참가시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 외 근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에는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을 업무의 일환이라 전제하고,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권한와 근로자의 사전 승낙이 있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에 워크샵을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까지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하게되면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