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시로 기본 근무가 주40시간(일8시간) 근로자 이고,
이번 6월6일(공휴일) 8시간 근무, 6월7일(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 주말 근무 1.5배 초과수당 지급예정이며,
해당주 근무시간 48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가 안되어 괜찮을까요?
초과근무시간을 16시간으로 산정되어 문제가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총 실제 48시간 근무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제한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휴일근로 포함)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을 포함한 1주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토 8시간 공휴일 8시간 근무하면 16시간 연장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규정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