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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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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토“인지, ”월~일”인지, 아니면 주휴일을 매주 무슨 요일로 할 건지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방법이 맞다면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하였을 때의 주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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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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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요일 ~ 일요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월~일을 1주일로 보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구분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일~토가 1주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의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매주 특정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1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주"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에서 정한 1주의 단위,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에서 특정한 요일로 주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했다면 그 이전 6일(예: 일~금)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에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월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사업장 마다 또는 근로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일을 1주로 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더라도 1주는 월~일 또는 일~토 등 임의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