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
현재 3년 근무한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불러서
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그만 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그건 제 의사가 아니라 사장이 제시한 거고
30일 유예 기간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당연한걸 선심쓰듯 말했어요
경영난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7월부터 8월 까지 경력자 채용공고를 올린 회사입니다.
경영난인 회사가 채용을 올리다니요(?)
그것도 저보다 급여를 더 받는 급액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것도 캡쳐해 두었고 증빙으로 쓸 예정입니다.
오늘 해고사유에 대해 납득 하기 어렵고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채용공고 캡처본과 녹취본(퇴사의사없다는 것을 강조한)을 증빙으로 올릴 예정
그 외 업무 단톡방, 업무에 지장없이 일했다는 증빙
업무 상 일하는 사진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잇습니다
2. 30일 유예기간, 해고수당?
퇴사일 유예를 준다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파고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기위해 30일 준다고 말한 부분같는데
어찌됐든 연차도 수당으로 안주고 쓰고 나가라는 회사입니다.
3.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했으니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갈 생각이며 연차는 소진해서 출근일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걸 할 수 있는지
4.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당해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부당해고관련 노동부에 신청해서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
1. 귀하가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공정한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안은 즉시해고가 아니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사안의 본질은 ‘해고’이므로, 귀하가 유예기간 중 연차를 일부 사용한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일을 줄이는 실익만 있을 뿐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권고사직 동의서·합의해지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고 =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하니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존부와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니 구두통보는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2.30일 기간을 주었다면 해고예고는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연차소진은 가능하며 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입니다.
4.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