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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뒤에 계약서를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작성을 요구해서 새로 쓰려는데 조건이 일부 변경이 된걸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는데요? 아직 근무전인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첫번째 썼던 계약서의 효력을 유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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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구체적 사유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제안했으나 변경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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