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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집게벌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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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세대원 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만 28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명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제가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40평대인가...단독주택이고요

내년에는 독립하고 싶은데, 행복주택 등을 지원하려면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더라구요.

그럴려면 세대원 분리를 해야 되려나요?

세대원 분리는 어떻게 하는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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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주소를 다른곳으로 전입해야 세대원 분리가 되어 부모님과는 따로임을 인정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월세로 다른곳에 이사하고 주서이전을 하고 행복주택을 준비해보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같이 할 경우 부모님 나이가 60세가 넘게 되면 주택수에 제외가 되어 무주택자가 될 수 있고, 그렇치 못할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세대를 분리를 해야 하고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30세 이상일 경우는 물리적 세대 분리만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라야 하므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원 분리를 위해서는 원룸 등을 구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주거복지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중요한데,현재처럼 부모님 소유 주택의 세대원 상태라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분리(=전입신고하여 단독 세대 구성)를 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단독세대로 전입신고하면 귀하가 세대주가 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주하는 곳 이외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세대원 분리는 보통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즉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행복 주택 등 공공임대 청약 지원이 가능하니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