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적고, (예: 25.03.02~26.03.01)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있지 않은데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3월 말까지만 일을 하는걸로 하고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이 채 안 되어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안 하고 좋게 말씀드린 뒤 그냥 해고시켜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또, 후자일 경우 사직서는 쓰되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적어서 마무리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이 채 안 되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개월 이므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이기에 별도의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도 묻지 않기에 해고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별개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이며, 이 경우 위 1, 2로 돌아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시점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예외입니다
다만 보다 더 큰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시용계약 1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간에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과 그동안 지급해야했던 임금 전부 다 물어내야합니다
그리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상대방이 사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하는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무래도 향후의 분쟁 가능성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할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받아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