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
사실은 그게아니고 제가 지인한테 강요를당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돈을 2년동안 빌려준돈을 받지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한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아는형한테 제지인이 제이름을 말하면서 지인,지인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고 제가 하지 않았던행동을했다 했어요 대신에 지인이 말한상대는 제가 거의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성파일을 보내줘서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특정해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에게 말을 하거나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지인이 제3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특정하며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적용 법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인·지인 어머니 등 복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현재 음성파일을 보관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고, 허위 발언이 전달된 상대방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수사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권장 대응
현재 진행 중인 사기 고소와 별도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조력 없이는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