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건축물이 없는 토지)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떼보니,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부동산으로 나와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로 분류합니디
여기레서 무주택자라면 아무리 많은 토지를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 범위에 속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한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토지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유주택자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등과 같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거나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오피스텔등을 소유한 경우에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 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는 소유하더라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단, 회사 인사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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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만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중에 부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무주택은 관련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라고 함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을 포함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