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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망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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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건축물이 없는 토지)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떼보니,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부동산으로 나와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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