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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요일 결근시 급여공제가 맞나요??

주6일근무.

네트제.

근로계약서 상 ’결근시 급여공제를 한다‘라고 되어있음->

토요일 결근->급여공제됨

결근한 주에 반차1번 사용으로 월~금 37시간 근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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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때는 토요일 결근 시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월급에는 토요일 근무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요일에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빠진 것을 결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해당 일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근에 따라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일에 결근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