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결근시 급여공제가 맞나요??
주6일근무.
네트제.
근로계약서 상 ’결근시 급여공제를 한다‘라고 되어있음->
토요일 결근->급여공제됨
결근한 주에 반차1번 사용으로 월~금 37시간 근무한 상태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때는 토요일 결근 시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월급에는 토요일 근무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요일에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빠진 것을 결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해당 일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근에 따라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일에 결근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