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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솔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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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국민의 임금을 차별화하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은것같습니다.앞으로 수출에 증대에 따라 늘어날가능성과 임금체계에서 다른국가에서 혹시 지국민과 다른지급을 히는방법을 택할가능성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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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 대상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등의 입장과 달라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임금의 차등지급을 사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차별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해당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다만,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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