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주6일 출근 하루 5시간 일하고 휴무1일 일요일 쉬어요. 2주 일 했고 마지막 쉬는 날 아파서 일 못나간다고 얘기 했고 일 짤렸어요. 입금 받았는데 둘째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못 준다하시고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서 6만6천원인거 5만5천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붙여 달라하니 4대보험 안 들겠다 한 거 다시 신고하시겠다 하시면서 말 돌리고 나머지 입금은 못 받은 상태예요. 되려 가게에 미친 손해배상+세금3.3프로 뗀다고 그러고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하네요. 제가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일을 하였어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당연히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 근로일은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했거나 1주일(월- 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찌는 않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거라서 아파서 못 갔으면 주휴수당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