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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는 곳이 재개발되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면,

저의 부동산 소유권은 완공때까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럼 1가구 1주택에서 무주택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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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소유권은 완공 때까지 유지가 되며, 진행 단계에 따라 소유권이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 설립 전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 상태를 유지하며 1가구 1주택 지위가 유지가 되며,

    조합 설립 후에는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 되므로 1주택자 지위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재개발이 완공되고 하면 조합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등기가 되고, 계속해서 1주택자 자격은 유지가 되게 되죠.

    그러나 분양권은 주택의 형태가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이되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치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므로 기존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여전히 1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는 곳이 재개발되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면,

    저의 부동산 소유권은 완공때까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럼 1가구 1주택에서 무주택자가 되나요?

    ==> 재개발지역에서 관리처분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으로 이전되고 완공되고 조합원 분담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입주권이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이 철거 된다해도 무주택자가 되진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조합원으로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도 1주택으로 봅니다

    완공이 되면 입주권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