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업주 처벌?
2년 다니고 퇴사한 직장동료인데
사장 아들의 친구라서
그만 두고 나갈때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나 가면서 들었습니다(사장아들이랑 직장동료)
그리고 직장동료가 실업급여를 받는중 그만둔 회사에
다시와서 일주일에 한두번 하루8시간씩 일을 했고요
이경우 사업주도 처벌이 되나요??
그만둔 직장동료가 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업주랑 공모 했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악덕이여서 꼭 처벌이 되나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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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모란 공동으로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 바, 부정수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공동으로 모의한 사실을 실제 질문자님이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공모했다는 점은 담당공무원이 밝힐 문제입니다. 본인이 증명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 이 사실을 숨기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공모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밝힐 것이므로 귀하가 공모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