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저희 회사에 부당해고(A직원)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직원이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시 출근을 안시키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A직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직복직시 하루라도 출근시켜야 하는게 원칙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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