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일하는 곳에서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수당, 재활비용 등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의료비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지,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재활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공단의 조사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결정이 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상 보상의 유형으로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지급받고, 요양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