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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소액심판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ㅠ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탓음)

계속해서 잠수틀 타니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추천하는데

사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지도 못하여

대한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본론은 그래서 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 하는데

또한 사장이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았어서

현재 근무했다는 증거가

통장입금내역, 출석부 작성(공책에 수기로 작성),

입금을 해주겠다던 카톡 내용, 임금에 관한 통화내역.

이정도뿐인데

이 증거만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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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절차 밟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사업주가 출석 안 하더라도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우선 고소하는 방법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서 받고 나서 구조공단 도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는 노무사의 답변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입금내역과 출근부, 입금을 약속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임금 관련 통화내역 모두 유효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간접적인 증거이므로, 진정사건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