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겁나신뢰할수있는염소
겁나신뢰할수있는염소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상반기(1-6월)로 하되, 그 기간 내 근무기간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기간(1월, 2월, 4월, 6월)에만 근무하고 3월 5월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는 1월 15일-2월 15일 근무 없음 , 2월 16일부터 다시 근무 이런 식으로… 일정은 근무기간 2주정도 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헐적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명백히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대기시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1~6월로 정해놓고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가 없는 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간을 휴업기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치고 공백기간을 두더라도 계속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이 예상되는 시기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분쟁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정하면서 “3월과 5월에는 소정근로일이 없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예: 3월, 5월)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이나 세금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5월 중 무급 기간에 휴업수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요 시점마다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실제 출근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스케줄 형태 계약과 유사),

    계약 자체를 나누어서 체결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길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