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후 사내공지 가능한가요?
시말서 작성으로 처분 받아서 작성했는데 해당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전 다른 사원의 시말서 작성의 경우 따로 공지한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공지하는 경우에 노동법 위반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형사상 명예훼손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내용을 사내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말서를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즉시 공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실명과 함께 공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의도하는 공익적 부분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교훈 등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아무튼 개인의 불이익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사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례에서는 공지하지 않았는데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공개하거나 언급한 경우, 차별적 취급이나 명예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징계의 일환으로 시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자체는 회사에서 인사명령 등을 통해 공개하는것이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갓고, 시말서의 내용까지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 커질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