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예리한산양31
예리한산양31

시말서 작성 후 사내공지 가능한가요?

시말서 작성으로 처분 받아서 작성했는데 해당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이전 다른 사원의 시말서 작성의 경우 따로 공지한적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공지하는 경우에 노동법 위반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형사상 명예훼손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내용을 사내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말서를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즉시 공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실명과 함께 공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의도하는 공익적 부분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교훈 등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아무튼 개인의 불이익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사내에 공지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례에서는 공지하지 않았는데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공개하거나 언급한 경우, 차별적 취급이나 명예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징계의 일환으로 시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자체는 회사에서 인사명령 등을 통해 공개하는것이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갓고, 시말서의 내용까지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 커질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