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무했는데 퇴직시 전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10년은 4대보험가입없이 근무하다가 10년후부터 사대보험 가입되어서 퇴직시 20년 전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0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기간에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근로관계유지의 입증 자료는 해당기간 출퇴근 기록, 회사의 업무지시 내용, 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10년은 4대보험가입없이 근무하다가 10년후부터 사대보험 가입되어서 퇴직시 20년 전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이상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씩 계속근로해왔다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간 :
1) ~ 2010년 11월 30일 : 0퍼센트
2) 2010년 12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 50퍼센트
3) 2013년 01월 01일 ~ : 100퍼센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20년을 근무하였다면 20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을 언제 가입했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고용관계에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0년 근속하셨다면 20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신고하지 않았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20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전체기간에 대하여 받을수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의 일과 동일하다면 가능성은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근로를 하였고 급여내역서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입사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등)를 통하여 근로기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임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및 업무의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