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1월~3월 초까지 하던 식당알바를 대학교 때문에 잠시 그만 뒀다가 이번주 월요일 (7/28)에 사장님께 톡을 드려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7/28일에 내일(7/29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톡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미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고 오늘(8/3)도 출근하고 오면 월~일요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은 31시간 입니다.
그런데 첫출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까요?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 표를 토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바뀜)
[이번주: 화)7시간, 수)5시간, 목)5시간, 토)5시간, 일)9시간 /총 31시간]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실히 지정된 근로요일이 없기에 소정근로일이 화-월로 인정되어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약속된 월급날은 10일이며 10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1/5*시급).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신경우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1주간 6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첫날부터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첫날임을 전제로 근무스케줄을 작성하여 근무하였다면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을 경우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정확치 않아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화요일부터 출근했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없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화요일부터 출근했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