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안정된천사
아직도안정된천사

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1월~3월 초까지 하던 식당알바를 대학교 때문에 잠시 그만 뒀다가 이번주 월요일 (7/28)에 사장님께 톡을 드려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7/28일에 내일(7/29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톡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미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고 오늘(8/3)도 출근하고 오면 월~일요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은 31시간 입니다.

그런데 첫출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될까요?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주 나오는 스케줄 표를 토대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바뀜)

[이번주: 화)7시간, 수)5시간, 목)5시간, 토)5시간, 일)9시간 /총 31시간]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실히 지정된 근로요일이 없기에 소정근로일이 화-월로 인정되어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약속된 월급날은 10일이며 10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1/5*시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신경우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1주간 6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첫날부터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첫날임을 전제로 근무스케줄을 작성하여 근무하였다면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을 경우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정확치 않아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화요일부터 출근했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없음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화요일부터 출근했으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