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연차 1개를 소진 한다고 햇는데, 소진하는 방식이 월화목금 4일 동안 오후 4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원래 6시 퇴근인데, 4일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연차 1개를 소진한다고 하는데, (병원 목적-치료소독)
이렇게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회사랑 협의만 하면 가능한건지, 제가 증빙서류로 병원에 다녀온 소견서? 의료진료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개인연차 사용인데 증빙서류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안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 및 반반차의 경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회서에서 반반차 등의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일단위) 또는 회사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합의를 해준경우라면 위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방법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근로자분이 합의를 한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 ·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승인하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씩 사용하겠다고 통보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나누어서 2시간씩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또한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차사용방식, 회사가 요구하는 진료서 등이 취업규칙에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신 후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사용은 1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직원이 연차 1개를 소진 한다고 햇는데, 소진하는 방식이 월화목금 4일 동안 오후 4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원래 6시 퇴근인데, 4일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연차 1개를 소진한다고 하는데, (병원 목적-치료소독)
이렇게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1. 네. 회사와 합의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처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근을 해도 연차사용은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이므로, 조퇴 외출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처리할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정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연차이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 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용도는 근로자의 자유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