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2개월째 팀장이 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을 안하겠다 하는데, 인사팀에 얘기해보니 계약 종료까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합니다. 그 전에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 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말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거나, 그 이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계약만료 전에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갈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나머지 조건 충족 전제).
만약 계약기간 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