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섹시한테리어24
섹시한테리어24

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퇴사 후 급여 외 하계휴가비가 잘못정산되어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되었다고하네요. 저는 미지급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금액을 사용한 경우 다시 회사측으로 돈을 보내줘야하나요? 회사의 과실이어도 저한테 문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못 휴가비 등을 정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본인이 왜 하계휴가비 대상이 아닌지 근거자료(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거 규정)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근거 규정 확인 결과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가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것이 맞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순착오로 송금된 것은 근거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