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부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일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등)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동일함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대체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해 지배관리되지 않는 등의 사유)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업무형태, 수수료의 성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 적용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