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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웜뱃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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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고소 당한 사람은 처 어떤 처벌을받나요?

빌린돈 갚았는데 증거없을거라 생각하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빌린돈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제가 죄가없는데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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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빌린돈을 갚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즉시 무고죄 고소의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나 실수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피해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무고죄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지 확인하고, 고의적 허위 고소 증거를 수집하며, 빌린 돈을 갚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하니 어떤 내용으로 고소한 것인지 그 고소내용의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사안별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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