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는동안 월세를 여러개 임차할 수가 있나요?
현재 원룸에서 자취중이고 현재 임차중인 집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1년넘게 이뤄진 강태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이고 직업 특성상 평일에 쉽게 시간을 낼 수 없어 이사를 며칠에 나누어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임대차를 여러군데 할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를 한 곳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현재 계약중인 집을 그대로 월세만 내면서 새 집을 계약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곳에서 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집은 이사 및 청소가 끝나면 그 이후에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집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계속 월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을 두군데 유지하려면 먼저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이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면 양쪽집 모두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에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라면 우선변제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시킬 가족이 없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기존 거주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먼저 가족 전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전출을 해야 권리 순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 여부는 보증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집에 계약을 해 둔 상태는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동시 여러건은 법적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곳 이상의 임대차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은 한군데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새 집을 계약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시에 기존 집에도 계약이 존속된 상태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집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고, 임대인과 협의해 이사 및 청소가 끝난 시점에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일 뿐,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한사람이 두건이상의 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현재 계약중인 주택이 있더라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체결하고 전입하여도 법적은 문제는 없으나,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맞추어 신규주택의 이사시점을 맞추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원하는시기에 현 계약을 마음대로 종료할수있는 것은 아니기에 핵당시점에 맞추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2건 이상 체결해도 무방하며 월세 중복 납부도 제약은 없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1곳만 가능하고 실거주지 기준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기존 집은 청소 마무리 후 계약 종료 요청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 다중 유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기존 집에 월세를 계속 내며 새 집에 전입신고, 거주해도 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는 전입신고 + 실제 거주 기준 1곳만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청소, 이사 등 여러 번에 걸쳐 시차 이동하는 건 관행상 문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기존 집과 새 집 모두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및 퇴거일, 입주일을 명확히 합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두 군데 동시에 계약해서 월세를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어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집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니까, 이사를 다 끝내고 나가고 싶을 때 집주인한테 “언제부로 나가겠다” 하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알려드린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보는데, 집주인분이 동의하시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월세를 계속 내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거나 3개월이 지나야 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 얘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에 두 곳의 월세 계약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한 곳만 가능하고, 거주지로 보호를 받는 것도 그곳 한 곳뿐입니다
기존 집에 대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전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새 집에서 전입신고 후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사하실집의 임대인께 방을 빼겠다고 미리 통보하시고 날자에 맞춰서 빼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군대 월세 계약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항력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
전입을 하지 않는다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실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전입신고는 한 곳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임대차를 여러 곳에 두시고 월세를 내시면서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시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신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 없으니 원하시는 상황으로 진행하셔도 되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