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지금도단호한화가
지금도단호한화가

통매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1.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2. 제가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3. 상대방이 좋아하면서 자신의 몸매 사진을 보냈습니다.

4. 돈을 주면 꼴리게 해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토스 익명 송금으로 3,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5. 상대방이 몸 사진 한 장 보내줬습니다.

6.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고서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7. 저는 라인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상대방은 20살이라 밝혔고 저는 군인 신분입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귀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통신매개음란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의 대화 내용, 주고받은 사진,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군형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이 확실하지 않고, 단순히 통매음 신고했다는 사진만으로는 실제 신고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로 합의하에 그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도 임시신고접수증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이 캡처사진등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가 원해서 주고받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툼의여지는 있는상황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