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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나 어느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육아휴직중 알바도 가능한지 얼마의 금액과 시간선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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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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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소속기관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 1명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까지만 지급됩니다.

    2.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이라도 절차대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차: 통상임금 80% 지급 (월 최대 160만 원)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고용보험 법과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도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업으로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중인 자가 부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소득이 고용보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수당은 기간별로 다르며 월 최대 250만까지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인 업무를 하는 경우나 사업 또는 근로를 통해 15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1~3월250만원,4~6월200만원,7월~160만원으로 연 2,310만원이 지급되며, 1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