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올해 새롭게 고용한 근로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5명이 고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전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연차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된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새롭게 고용한 근로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5명이 고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변경된 경우,
제한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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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사업장이 된다면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지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공휴일 유급, 휴업수당 등
을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연차휴가,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장, 야간, 휴일, 연차, 해고로부터 보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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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부 적용됩니다전체근로자수가 아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어야 유의미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연차휴가, 해고의제한, 근로시간의제한, 휴업수당,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