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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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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올해 새롭게 고용한 근로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5명이 고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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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전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연차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된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새롭게 고용한 근로자가 한명 더 늘어서 총 5명이 고용이 된 상태인데요.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변경된 경우,

    제한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5인 이상사업장이 된다면

    1.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지

    2.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3. 연차, 공휴일 유급, 휴업수당 등

    을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연차휴가,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장, 야간, 휴일, 연차, 해고로부터 보장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부 적용됩니다

  • 전체근로자수가 아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어야 유의미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연차휴가, 해고의제한, 근로시간의제한, 휴업수당,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