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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있는데요 공휴일에 쉬는데 있어 스케줄근무는 다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스케줄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쉬어도 무급휴가 처리한다고했습니다 원래 유급휴가 주지않나요?

사실이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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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이 본인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또는 스케줄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비번인 날이면 특약이 없는 한 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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