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있는데요 공휴일에 쉬는데 있어 스케줄근무는 다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스케줄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쉬어도 무급휴가 처리한다고했습니다 원래 유급휴가 주지않나요?
사실이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이 본인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또는 스케줄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비번인 날이면 특약이 없는 한 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